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실거주 여부, 감면 조건)

생애최초 매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과 실거주를 꼭 해야하는지, 감면 조건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상속, 주택구매, 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내야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억 단위의 부동산 명의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몇 천을 넘게 되기도 합니다. 생애최초에 한해서 이런 부담을 덜기위해 정부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

모든 사람이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아래 조건들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시들입니다.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인 경우
  •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 상속을 통해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
  • 취득일 현재 시가 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 or 처분한 경우
  • 85m² 이하 단독주택인 경우
  • 전용면적 20m² 이하 주택 소유 or 처분한 경우(단, 1채 소유일 때만 인정)
  • 국토계획법 6조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 지역 이주한 경우 (단,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 3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또한,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기준, 주택가액, 감면 정도, 취득세 면제 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소득기준
    변경 전: 부부 소득이 7천만원 이하
    변경 후: 소득 관계없음
  2. 주택가액
    변경 전: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변경 후: 12억원 이하
  3. 감면 정도
    변경 전: 취득세의 50% 감면
    변경 후: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지방교육세 포함 220만원)
  4. 취득세 면제 한도
    공통: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면제

세무서에서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일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후 주민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등록번호전체 공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환급받을 통장사본도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서류 준비
    – 주민등록초본
    – 매매계약서
    – 주택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환급 시) 계약자 통장 사본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
  3. 주민등록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및 서류 제출 


국내 취득세 감면 정책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택 브리핑 보러가기 >


이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세무세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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