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매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과 실거주를 꼭 해야하는지, 감면 조건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상속, 주택구매, 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내야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억 단위의 부동산 명의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몇 천을 넘게 되기도 합니다. 생애최초에 한해서 이런 부담을 덜기위해 정부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
모든 사람이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아래 조건들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시들입니다.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인 경우
-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 상속을 통해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
- 취득일 현재 시가 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 or 처분한 경우
- 85m² 이하 단독주택인 경우
- 전용면적 20m² 이하 주택 소유 or 처분한 경우(단, 1채 소유일 때만 인정)
- 국토계획법 6조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 지역 이주한 경우 (단,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 3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또한,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기준, 주택가액, 감면 정도, 취득세 면제 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기준
변경 전: 부부 소득이 7천만원 이하
변경 후: 소득 관계없음 - 주택가액
변경 전: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변경 후: 12억원 이하 - 감면 정도
변경 전: 취득세의 50% 감면
변경 후: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지방교육세 포함 220만원) - 취득세 면제 한도
공통: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면제
세무서에서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일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후 주민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등록번호전체 공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환급받을 통장사본도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서류 준비
– 주민등록초본
– 매매계약서
– 주택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환급 시) 계약자 통장 사본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 - 주민등록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및 서류 제출
국내 취득세 감면 정책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세무세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