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이 시작하면 세입자는 거주지를 옮겨야하지 때문에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재개발 세입자는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지 알아봅니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받는 시기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관리처분단계로부터 6개월에서 1년간 이주가 진행됩니다. 세입자는 이주시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또는 이주비 대출 조건

  1. 재개발 또는 재건출 정비기간 동안에 조합원은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집을 구해야합니다. 살 집을 마련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게 해당합니다. 1세대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인 자는 이주비 대출이 어렵습니다.
  2. 세입자가 나가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거주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등 실제 이사 비용을 산정 후 조합에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주거이전비 지급 조건

1) 조합원인 경우

주거이전비란 국가에서 재개발 시 거주민 손실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는 실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출물인 경우 보상받지 못함)

2) 세입자인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거주했어야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많으면 보상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역 내 세입자인 조합원이라면 보상받을 수 없으며, 사업시행인가일 전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다면 3개월 거주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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